사회악이고 정말 소름끼치는 범죄자도 변호사가 변호를 해주는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헌법에서 위와 같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정하고 있으며, 또한 흉악범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그 죄의 확정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위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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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되면 빌려준돈을 받울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전세금을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그 인가가 이루어지면 전세금 중 일부만 지급받고 나머지에 대하여 면책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개인회생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치시거나,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사기 고소를 통해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채무자회생법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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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동차담보대출도 회생이된다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차담보대출의 경우 기본적으로 별제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출퇴근이나 사업 등 개인사유로 차량유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채권사와 의견 조율이 필요합니다.다만 해당 자동차 처분 후 대출 잔액에 대해서 개인회생에 포함시키는 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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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수를 했을 경우 저에게 배상 책임을 물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국에서 구매한 물품이 수출되는 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해당 담당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그러한 불량의 원인과 직원의 업무수행이 관련성이 없다면 인과관계가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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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모자분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계약 당시에는 그 시설물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그 이후 임차인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라면 임차인 비용부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냉난방기 설치를 통해 추후 임대인에게도 이익이 된다면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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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 교체는 법적으로 조명가게에만 비용을 내고 의뢰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철물점에서도 전등교체에 대하여 취급하고 있다면 조명가게나 철물점 중 어디에 의뢰하여도 무방하고, 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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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신고당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형사조정을 원치 않는다면 연락이 오더라도 조정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내용 토대로 혐의에 대하여 기소할지,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할지 기소유예처분을 할지를 검찰에서 판단받게 됩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유죄가 인정된다면 피해자로서 일정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지만, 소송비용이나 절차적인 불편으로 인하여 그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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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나중에 받은 경우 문제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 당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관련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그러한 법적인 하자가 발생한 상황일 것입니다.다만 갱신하는 시접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경우 적어도 그때부터는 적법한 것이므로 추후 개인정보수집이 다투어져도 갱신시점에 동의를 받은 점에서 문제의 소지를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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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제기시 경찰이 곧장 송치해버리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일단 해당 기록에 대해서 검찰에 기록을 송치하고 검찰에서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것이고,경찰단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번복하여 검찰에 송치하진 않습니다.경찰수사규칙제113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① 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5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가 보관하는 경우(제110조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고 사건송치서 및 송치 결정서만으로 사건을 송치한다.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에 따른다.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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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1년 연장계약건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관리자분이 왜쓰냐고 그래서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장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손해라는 건 정확히 어떠한 취지의 의미인지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장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도 퇴지 시 계약서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사안은 월세를 삭감한 부분이 있고 계약조건을 변경해 연장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추후 다툼이 되더라도 월세 삭감분을 입증하기에 용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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