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 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으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순위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갱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을 두어 보호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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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이혼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한테 위자료를 받으려면 재판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여야 하고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내용이나 위자료에 대한 다툼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을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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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인 상태에서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 강제구인이 가능한가요? 강제구인 실패 시 옥중 조사를 한다던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구속에는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강제구인을 할 수 있으며, 모종의 사유로 강제구인이 어렵다면 옥중 조사를 하는 것도 형사소송법상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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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훔친걸로 경찰 넘어갔는데 합의 안하고, 기소유예 안되면 유죄판결 받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하지 않았고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할 때 기소유예가 되지 않는다면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벌금형 등도 전과이므로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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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압류 해소를 위한 공탁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명령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정하므로 가압류 결정문을 살펴보셔야 하고, 그 금액에 대하여 공탁을 진행하시면 되고 이를 해방공탁이라고 합니다.다만 해방공탁의 경우에는 보증보험이나 다른 가압류 물건으로 대체하여 공탁할 수는 없으므로, 위 명령 당시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공탁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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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받은 채무자 사망 명도 어떻게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도명령 신청을 한 후에, 소송수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이제 막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민사소송법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②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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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이 정말 탄핵이 될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법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계엄법에서는 위와 같이 비상계엄의 사유를 위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당시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이었는지가 의문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수사기관이나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도,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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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무변론)승소 이후 재산명시 등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이를 통해 알기 어려운 경우 재산조회로 진행하게 됩니다.재산명시나 조회의 경우에도 소가에 따라 인지나 송달 등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재산명시나 조회로 확인된 재산에 있다면 이에 대하여 압류 및 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압류 여부에 관계 없이 재산명시에 응하지 않거나 미지급 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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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개 강제이행금은 치명적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이행금은 간접적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로서, 금전적 제재인데, 이는 행정청에 부과되는 것이고 어떠한 담당공무원에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치명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해당 공무원이 강제이행금으로 인하여 파면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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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민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와 자동차와의 교통사고라는 점에서 손해배상(자)로 하셔도 될 것입니다.소가금액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하시거나 부담스러우시다면 낮은 금액으로 정하시되 추후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는 점을 밝혀두시기 바랍니다.사실조회 목적이라는 게 사실조회만 하시고 취하하려는 것이라는 말인지 모르겠으나 취하할 것이라면 소가는 낮게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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