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권 분쟁에서, 부모 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이어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조정이혼 모두 양육권이나 친권, 양육비지급에 대하여 정하기 때문입니다.가정법원에서는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고 도와줄 수 있는지, 양육환경이 어떠한지, 경제적 소득의 정도와 해당 자녀와의 성별이나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자녀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되고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시기라면 그 의사를 중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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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며 침탈행위를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현재 구속수사방침인 만큼, 수사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소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재물손괴죄 등입니다.형법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한편, 해당 공무집행방해건으로 공무원이 상해에 이른 경우라면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이 적용되기 때문에,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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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에서 모욕죄? 인데 이거 어떻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다수가 있는 가운데 본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그러려면 일단 제3자가 보기에도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익명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라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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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입법 기구가 뭘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상입법기구란 현재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쪽지에 담긴 문구 중 하나로,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조사가 진행되어야 알 수 있을 것이나,별도로 비상입법기구를 준비하여 운영하려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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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딴 돈 빌렸는데 안갚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돈을 빌려주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기 때문에,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갚으셔야 하고 신고할지 여부는 상대방이 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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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사형제도없어진걸로아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사라진 게 아니고 사형 선고는 여전히 가능하나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형 제도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실 수는 있습니다.현재까지도 많은 나라가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중국 역시 그러합니다.다만 사형 선고와 집행이 반드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가는 범죄예방학적으로도 학설이 나뉘는 만큼 반드시 그런 효과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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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통매음 3자 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도되지 않은 노출사진에 대해서 공유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역시 그 피해 당사자로서는 명예훼손이나 성폭력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제3자가 형사고발을 하는 경우에도 그 피해당사자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처벌의사를 확인하여야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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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경찰연락 무시를해요 이럴때 상대방가족에게 연락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라면 당사자와 연락하는 것도 권유드리기 어려운데, 상대방 가족과 연락하는 건 오히려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연락하지 마시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당장 민사소송 진행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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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시작후 픽창에서 한 성적목적없는 느그마 라는 한 일회성 발언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야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대화 경위나 맥락을 고려할 때,해당 표현이 성적인 비하발언의 의미를 지니기는 하나,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성폭력처벌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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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상대로 집단 폭도가 있었고 전원 구속상태라고 하던데, 이들은 어떤 죄목의 최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죄명을 정하게 될 것이나현재 문제되는 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소요죄 등입니다.형법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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