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답변서를 두번제출입니다.....
법원에서 알아보니 변론재개가 열리는 이유가 피고측한테 준비서면이 도달이 늦게되어서 변론재개가 열린다고 했는데요 4월에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근데 피고측에서 답변서를 3월에보내고 4월에도 보냈는데 답변서를 법원에 두번씩 보내고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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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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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서를 반드시 한번만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답변서를 몇번 보내더라도 법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딱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답변서를 두번제출하는 것이 제한되는 건 아니고 오타를 수정하기 위해 다시 제출했거나 두번째 답변서가 준비서면의 취지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