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정서 접수 후 누락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추가적인 증거자료 요청을 한 경우라면 수사관이 배정됐을 가능성이 높고수사관 성명과 소속 등 전달되지 않은 건 단순히 절차에 미흡한 부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관할 경찰서에 전화하시어 본인 사건 접수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맞다면 담당수사관과 성명, 연락처를 확인해 앞서 받으신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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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아청물 다운 처벌 되나요???
해당 아청물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유포된 경우라면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링크를 공유받아 다운로드했거나 시청한 자 역시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소지하거나 시청한 것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청소년성보호법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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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르고 아청법 시청물을 시청한거 같은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2024. 3. 26., 2024. 10. 16.>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의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피해아동ㆍ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ㆍ제14조ㆍ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7. 삭제 <2020. 5. 19.> 8. 삭제 <2020. 6. 9.>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소위 아청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어야 하는데 교복을 입었다고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1분 정도만 시청하였다면 적발이나 단속될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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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성매매 합법화를 안하는 이유는 멀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매매 합법화여부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다르고, 합법화된 성행위의 범위도 상이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가치관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화하였음에도 성매매에 대한 인식은 위법에 머무르기 때문에 성매매처벌법 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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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가불법적으로 법원건물을 부셔도처벌받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집시법위반이나 특수손괴, 특수공무방해가 각 문제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집시법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2.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형법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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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리는거 가지고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멱살 내지 쇄골을 잡았다면,이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일에 사과하고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다면 다행이지만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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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상대 실명을 거론하였습니다 모욕죄 처벌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실명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며,제3자가 보기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수사기관마다 판단을 달리하기도 하였으나 게임 내에서의 다툼에 대하여 단순히 실명만으로 특정성을 인정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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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서 난동을 부렸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말에는 경찰에서 당직인원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가 많다면 피의자로 특정된 경우에도 주말 중에 연락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피의자로 특정되어 사건 접수된 경우 다음주중에도 연락이 올 수 있지만,수사기관으로서도 피의자가 누구인지 CCTV 분석 등으로 확인이 필요하다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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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환불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일단 해당 업체의 판매 자체가 사기는 아닌지 의심해보셔야 하고,사기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 또는 신고를,그게 아니라면 해당 업체나 그 대표를 상대로 환불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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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비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계약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고소한 바가 없어 사건이 진행되는 게 없다면 본인으로서 선임계약 해지를 고려하셔야 하나,해당 변호사 내지 법률사무소로서는 사건 준비를 위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선임계약에 따라 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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