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전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형량은 어느정도로 받는가요
우리나라 대통령 2번째로 헌법 재판소에서 헌법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로
탄핵이 되었는데요 그럼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어느정도
형벌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 혐의가 제기된 상황으로 사형,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 윤전 대통령의 현재 재판받는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인바, 그 형량은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형법 -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형사 재판은 내란죄 혐의를 적용 받고 있는 바, 형법상 내란죄에서 정한 법정형은 사형, 무기 징역 입니다. -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 구체적으로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내란 수괴가 적용된다면 무기징역이나 사형 등이 문제되기 때문에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