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전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형량은 어느정도로 받는가요
우리나라 대통령 2번째로 헌법 재판소에서 헌법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로
탄핵이 되었는데요 그럼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어느정도
형벌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 혐의가 제기된 상황으로 사형,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윤전 대통령의 현재 재판받는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인바, 그 형량은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재판은 내란죄 혐의를 적용 받고 있는 바, 형법상 내란죄에서 정한 법정형은 사형, 무기 징역 입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내란 수괴가 적용된다면 무기징역이나 사형 등이 문제되기 때문에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