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이전 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 확약한 통화녹취나 서면이 있다면 추후 다툼이 되는 경우에도 그 녹취록이나 서면을 바탕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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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으로 상대가 치료비 140만원이 나왔는데 돈 얼마쯤 나갈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으며, 다른 양형사유까지 고려해야 벌금형의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단순 폭행 건의 위자료만 놓고 보면 수십만원 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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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불송치 처리된 사건의 진술 조서 같은거, 어디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경찰에 기록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경찰에 진술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이 피의자 진술조서를, 피의자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도 비공개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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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입건된 사건에 대해, 피해 진술을 한 후에 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 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조사후에도 그 조사 내용과 고소장 만으로도 아래 사유에 해당한다면 불송치(각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고소인이 조사에 불응한 경우는 각하 사유 중 하나고 다른 사유에 해당하면 피의자 조사로 나아감이 없이 각하도 가능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08조(불송치 결정) ①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4. 5. 24.> 1.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2.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3. 공소권없음 가. 형을 면제한다고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나. 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법원의 재판ㆍ명령이 확정된 경우 다.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라. 사면이 있는 경우 마.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아.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 자.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차.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카.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서 고발이 없거나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부정수표 단속법」에 따른 수표회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보험가입 등 법률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에 준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파.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취소되고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하.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4. 각하: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한 후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청 등에 불응하거나 고소인ㆍ고발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라.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마. 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바. 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를 위반한 고소ㆍ고발의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를 받을 사람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압수물 처분을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사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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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자동차 경매로사게되면 지불해야할 벌금은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이나 압류에 대해서는 경매를 통해서 낙찰된 금액에서 배당되는 것이고 이를인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낙찰자가 추가적으로 기존 운전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벌금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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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체와 분쟁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일대일로 다툼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그 표현 내용을 토대로 협박이 성립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한편 문의 이후 환불 요청 등을 반복적인 게 아니라 절차에 따라 진행하셨다면 협박죄의 성립과 별개로 적어도 업무방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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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신고 당했는데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에 대한 피해와 별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밀친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주변 목격자나 CCTV, 블랙박스 토대로 그 내용을 다투기 어렵다면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면서 합의하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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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개정된 김영란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년 개정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부정청착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은과 같습니다. 2003년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제정 당시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을 3만원으로 설정한 후 20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 사회ㆍ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을 5만원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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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의 종류는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정의를 살펴봐야 합니다.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소방차나. 구급차다. 혈액 공급차량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같은 법 시행령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12. 31.>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다. 보호관찰소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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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 청구 공개내용이 너무 성의 없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진에 기재된 붙임의 문서내용은 살펴보셨을까요. 저 사진 외에 어떠한 내용도 없다면 다시 민원을 제기해 공개된 내용이나 비공개 시 그 이유 등을 포함하여 처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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