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욕설의 내용이나 협박성 발언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그러한 발언 내용을 살펴보아야 협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대법원은 일시적으로 화가 나서 혹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협박성 발언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관계나 표현 경위를 고려해 협박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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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서명을 본뜬 도장의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필 서명로 만든 도장을 사용하진 않으나 본인이 이를 도장으로 만들어 사용한다면 추후 효력을 다투는 경우, 자필로 확인된다면 그 효력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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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 사 놓은 비트코인도 이혼시 재산 분활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트코인 역시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혼인 전에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혼인 이후 장기간 동안 공동으로 관리, 형성한 경우에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상대방으로서는 재산분할에 포함할 것을 주장할 것이고, 보유자로서는 다툴 것이나 재판부는 그간 해당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왔고 배우자 사이에 재산분할을 관리해 온 방식 역시 고려하여 공동재산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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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오피스텔 재계약 후, 만료전 나갈 경우 복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중도 해지를 위해 동의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그러나 달리 정한 바 없다면, 그리고 계약서에도 중도 해지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 비용부담이라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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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떡해 처리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재물손괴나 특수폭행의 피해자이므로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 외에도 형사합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당장 보험 처리가 어려워 자비로 수리한 경우뿐만 아니라 합의금 지급에 대해서도상대방이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형사단계에서는 그 지급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다면 위 집행권원을 근거로 압류 및 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가능하면 경찰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상대방과 합의할 수 있게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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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 명예훼손이나 모욕,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정보통신망법에서는 명예훼손성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1대1로 연락하는 등의 경우에는 게시글이 아니므로 삭제요청 등이 실익이 낮습니다.정보통신망법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23. 1. 3.>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일단 참고인들의 사실확인서나 진술, 대화 또는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형사고소 진행하시고 수사관에게 명예훼손을 중단하기 위한 잠정조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길 바라며, 다만 수사관으로서도 현재 상황에서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잠정조치가 어렵다고 답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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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불송치 난 사건을 지금 이의신청해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법정된 제한 기간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3~4년이 지난 시점에 이의신청하는 경우라도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결론을 달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의신청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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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상위 계층의 경우 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그 인정 절차 등이 서류 제출로 복잡할 수 있지만 차상위계층이라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대출 등이 어려울 수 있지만 본인이 현재 직장인이 아니므로 이 부분이 크게 제약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다만 그 이후 해당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미 해당 자격을 벗어났음에도 부정신고한 경우 형사처벌이나 환수 대상이 도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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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이랑 우리나라 미성년자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안타깝게도 미성년자에 대한 기준이 법마다 상이하여 통일되지 못하고 있기도 하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라고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외국인이 본국에서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어 아동청소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2024. 3. 26., 2024. 10. 16.>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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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계약서 작성시 비용부담 임대인이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 통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 비용을 각 부담하게 됩니다.그러나 임차인으로서는 재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은행에서도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그러한 입장을 밝히시고 비용 부담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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