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어떡해 처리하면 좋을까요?
오늘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분이 아무이유없이 골프채 같 은걸로 운전석 뒷창문 유리 차뒷유리를 후려쳐서 깨부서 졌습니다 저포함 4명 사람 타있었고 경찰분와서 특수폭 행밑 재물손괴? 채포되었습니다 경찰분들은 파손에 관 해선 일단 자차 처리하고 청구하라고 하는데 저가 자차 보험은 따로 가입되어있지 않아서요 제돈으로 고치고 나 중에 청구하려하는데 혹시 그사람이 돈없다고 배째고 그 러면 어떡해 되나요? 만약 받는다면 뒷유리값말고도 피 해보상 이런것도 받을수있나요?ㅠ 뒷자리까지 파편유리 들도 다 튄상황이고 정신이없네요 어떡해 처리해야하나요?ㅠ 도와주세여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그로 인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 전부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배상의무자인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배상을 받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고 신용거래를 못하게 하는 등 간접적인 압박수단을 계속 시도하여 변제를 하도록 간접강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수재물손괴나 특수폭행의 피해자이므로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 외에도 형사합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장 보험 처리가 어려워 자비로 수리한 경우뿐만 아니라 합의금 지급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형사단계에서는 그 지급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다면 위 집행권원을 근거로 압류 및 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능하면 경찰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상대방과 합의할 수 있게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