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갱신계약서 작성시 비용부담 임대인이 하나요?
임대인 변경(아들이 상속받음) 및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보증금 5% 인상하게 되어,
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해봤을때 전세대출 금액이 달라지는 게 아니니 계약서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임대인 쪽이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계약서 작성 비용은 임대인, 임차인이 나눠서 내야 하나요 아님 임대인이 총 부담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으로서는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원한다며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쪽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상대방과 협상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 통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 비용을 각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으로서는 재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은행에서도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그러한 입장을 밝히시고 비용 부담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