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재판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요청으로 비공개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도피의자나 피해자의 가족이나 증인이 재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정하게 되고 이때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의견을 고려하게 됩니다.다만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배우자 등은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재정을 허가하는 편이고, 증인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인신문과정에서만 재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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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은 언제 작성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벌불원은 말씀하신 경우 중 어느 단계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 정해진 시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별도로 안내하지 않습니다.처벌불원서에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피의자에 대한 것이라면 피의자와 협의하셔야 하는 사항이고,수사기관에 대한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면 그 내용이 피해자의 권리에 해당한다거나 수사기관에 대한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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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이 났는데 사건의 책임이 불분명 할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다투고 있고 답변서도 제출하였다면, 그 이후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을 정하여 공방을 이어가는 것이고 곧바로 무변론 선고기일이 정해지진 않습니다.조사담당관이 반드시, 혹은 어느 시기까지 자료를 준비해준다는 보장이 없는 한 소송은 소송대로 본인이 준비하셔서 준비서면 등 제출 진행하셔야 합니다.아예 해당 조사담당관에 대하여 사건에 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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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소송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을 통하여야 하고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다만 사안은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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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 부심이라는것이 어떤것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 6. 1., 2020. 12. 8.>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 11. 28., 1995. 12. 29., 2007. 6. 1., 2020. 12. 8.>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8.>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8.> 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본조신설 1980. 12. 18.][제목개정 2020. 12. 8.]위와 같이 체포 적부심은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가 그러한 체포 등의 이유를 다투고자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고 체포 등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석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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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 게시물 통매음 성립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나, 그 대상이 외국인이라면 현실적으로 수사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그 표현 취지가 해당 플레이어에 대한 칭찬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그 표현의 외관에도 불구하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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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의제강간 케이스가 어떤 경우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13세 미만의 경우에는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의제강간 등이 적용되는 것이고,13세 이상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의 자가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제강간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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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고소장반려)와 (고소장불송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반려하는 경우 그 고소장 기재만으로 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하거나 그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고불송치는 공소권이 없다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법리적인 판단 하에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입니다.경찰수사규칙제108조(불송치 결정) ①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4. 5. 24.> 1.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2.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3. 공소권없음 가. 형을 면제한다고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나. 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법원의 재판ㆍ명령이 확정된 경우 다.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라. 사면이 있는 경우 마.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아.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 자.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차.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카.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서 고발이 없거나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부정수표 단속법」에 따른 수표회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보험가입 등 법률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에 준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파.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취소되고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하.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4. 각하: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한 후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청 등에 불응하거나 고소인ㆍ고발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라.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마. 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바. 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를 위반한 고소ㆍ고발의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를 받을 사람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압수물 처분을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사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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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하려는데 증인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 5. 17.>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법에서는 신고 절차로서 혼인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는데,위 2항과 같이 혼인신고에 대해서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연서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28조(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 증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에 있어서는 증인은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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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미납으로 단수되었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미납한 상태에서 기존에 관리비 납부에 대한 약속을 불이행하다가 최종적인 납기에 대하여 서로 착오 내지 혼선이 있는 가운데 단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기존에 단수에 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면 1월 20일로 안내받았음에도 현재 단수된 것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형사고소를 한다면 업무방해가 문제되는데, 일단 고소 등 절차보다 단수를 중단하는 게 중요하시다면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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