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이라는 것이 인용이 된다면 바로 체포 상태에서 벗어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 6. 1., 2020. 12. 8.>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 11. 28., 1995. 12. 29., 2007. 6. 1., 2020. 12. 8.>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8.>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8.> 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본조신설 1980. 12. 18.][제목개정 2020. 12. 8.]해당 법원에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석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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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시공사 법적분쟁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를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인지, 유치권 행사로 인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재해주셔야 둘 중 어디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둘 중 해당 이사 불가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등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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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권리자 임차권 등기 후 이사 시 권리유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 5. 8.>[전문개정 2008. 3. 21.]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 3. 21.]위와 같이 최우선 변제는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그 요건으로 합니다.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다음과 같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그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므로 임차권 등기로 최우선변제의 요건인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1. 신청의 취지 및 이유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개정 2023. 4. 18.>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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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피해자 형사단계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내용에 따라 다른데, 피해자가 기존에 진술한 부분 외에 추가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게 있거나,피의자 진술 이후 각자 진술을 달리하고 이외에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피의자를 함께 출석하게 하여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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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피해자 신청서 제출 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임차권 등기나 형사고소 등 조치는 취하신 것이므로 전세금 반환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하시거나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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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약식기소 했다고 하는데 설명 좀해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기소라는 것이 본인에 대한 것인지 상대방에 대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경미하고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함 없이 약식 기소를 통해 약식 명령 재판부에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고 벌금형은 보통 500만원 이하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한편 검찰이 구형한 금액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얼마를 구형하였는지 담당 검사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명령이 이루어질지 가늠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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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의 벌금은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조범의 경우 본범보다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음주운전 방조의 경우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걸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보통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선고가 이루어지는데 3에서 500만원이 다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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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잘못 작성했을 때 벌금을 내라고 하는 회사, 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자가 모두 동의한 경우라면 그러한 규칙을 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용자가 부당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동의를 강제하거나 혹은 해당 실수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 역시 책임을 지게 한다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근로자 입장이시라면 회사가 그러한 규칙을 강제하는 경우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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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경우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면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였다거나 충분히 증거 자료가 있는 상황이라면 취하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여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고소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고소인 조사에 불출석 함으로써 해당 고소가 각하되는 걸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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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거주중 퇴실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어느 정도의 중도 계약 해제에 대해서 협의를 마치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것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중이라고 하더라도 새 세입자가 정해진 걸 알고도 3개월 후 퇴거하겠다고 하면 해당 계약 파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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