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벌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행정질서벌일 뿐 형사처벌은 아닙니다.벌금은 형사처벌로서 형사법 위반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종류 중 하나로 전과가 남게 됩니다.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형2. 징역3. 금고4. 자격상실5. 자격정지6. 벌금7. 구류8. 과료9. 몰수
평가
응원하기
외삼촌이 어머니께 돈을 빌렸는데 갚을 생각을 안하네요 차용증도 없답니다 ㅜㅜ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체내역이 있다거나,이자로 지급받은 금액이 정기적으로 확인된다면 대여금 반환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고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환불 시 리뷰가 삭제 될 수 있다.'의 법적 효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삭제될 수 있다는 건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여부를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고 해당 서비스 제공자 내지 판매자의 의사결정의 문제일뿐 계약서상 기재하여 동의한 부분을 당사자가 다툴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
자취방 보증금 반환 일정 관련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시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맞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해지 통보 시점(2024. 12. 5.)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세를 지급해야 하고, 다만 그 이전에 세입자가 입주하는 경우 그때까지만 월세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보증금 반환 역시 새 임차인이 입주한 시점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평가
응원하기
교도소 수감자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변경 신청 후 다시 추심신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압류를 한 상황에서 압류범위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라면, 그 이후 범위가 변경된 압류가 존속하는 한 다시 압류를 진행하는 건 동일한 채권자의 하나의 목적물에 대한 중복적인 압류에 해당하여 제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의자가 체포되어 조사 시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혹시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0. 12. 18., 1995. 12. 29.>②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 12. 18.>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2. 29.>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개정 1980. 12. 18.>⑤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0. 12. 18.>[전문개정 1973. 1. 25.]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위와 같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여 진술 등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석방하게 되는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면 구속영장을 신청 또는 발부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료 인상관련 방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9.>증감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조세나 공과금의 부담 증감,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졌다면 이를 이유로 임차인이 증액을 거부할 수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관리비는 이와 별개로 판단해야 하는데, 인상의 근거가 없다면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이고 관리업체에서 인상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이 아니라 관리업체와 협의 또는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윤석열 대통령측이 체포영장을 서부지방법원에 냈다고 반발하며, 서울중앙지법으로 바꾸고, 체포영장 적부심도 서울중앙지법에 내었는데, 이럴 경우 특별히 유리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의 발부나 적부심에 대하여 관할법원을 다투는 건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관할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건 아니며 본인의 편의 또는 인적 네트워크를 위한 것일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도 알기 어렵습니다.한편 체포적부심은 말그대로 법원에서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부적법, 부당하게 판단되는 경우 석방하게 됩니다.일단 해당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법원이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나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에 대하여 적부를 판단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 6. 1., 2020. 12. 8.>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 11. 28., 1995. 12. 29., 2007. 6. 1., 2020. 12. 8.>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8.>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8.>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본조신설 1980. 12. 18.][제목개정 2020. 12. 8.]
5.0 (1)
응원하기
무통장 거래를 이용한 소비자의 신원 조회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통장에 사용된 원래 계좌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무통장입금은 통장 없이 현금으로 입금을 진행하는 것이고,ATM을 통해 무통장입금을 하는 것이 모두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피의자의 동선이나 계좌, 조사를 통해서 그 돈이 어디서 출금되거나 전달받은 것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 돈의 출처(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은 것일 수도 있고, 다른 대포통장에서 인출한 것일 수 있습니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소액사건 민사소송 진행하였는데 상대방이 폐문부재로 소장이 전달 되지 않았을때 재송달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보정명령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아직 그러한 보정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재판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폐문부재나 수취인부재에 대해서는 특별송달을 신청해볼 수 있으나, 현재 1회 폐문부재만으로는 곧바로 특별송달을 하기 어려울 수 있고 보정명령에 따라 상대방이 전입한 주소가 해당 송달주소지가 맞는지부터 확인 후 재송달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