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말년휴가에 취업을 해도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년 휴가를 나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즉 곧 제대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 받게 되는 경우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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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성인물을 그리는데 통매음에 걸리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통매음의 구성요건은 위와 같으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그림 역시 그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창작물(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비교적 폭넓게 인정이 되고 그렇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웹툰 등도 게시가 가능한 것입니다)이 그에 해당하는지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경계서상에 있는 것이고, 1대1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개된 게시글로 작성하는 경우라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사회적인 통념의 범위 내에서 그리시는 것이라면 그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최근에는 소위 통매음 헌터라고 하여 신고하겠다고 하며 합의금을 공갈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러한 경우일 수 있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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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자리 권한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상에 주차자리 보장에 대하여 각 임차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시거나 임대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그러나 본인 임대차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고, 관리비도 차별없이 납부하고 있다면 나머지 12세대가 주차장에 대한 지정권을 주장하긴 어려워보이고 일방적인 주장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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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조사하면서 먹는 밥값은 세금으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의 경우 식사시간을 피해서 조사를 진행하거나, 식사를 위하여 조사를 중단하고 알아서 식사를 하고 다시 오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피의자에게 조사 사이에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변호인으로 조사참여를 해왔기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피의자가 별도로 해당 식사를 부담하진 않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비에서 충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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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송치후 벌금궁금합니다 답변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피해 정도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미 약식기소가 이루어졌다면 검사가 구형한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라고, 피해가 크지 않다면 1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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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할 때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순위보증금이나 채권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체납 국세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특히, 해당 건물이 다가구주택이라 등기부등본이 하나라고 한다면, 선순위의 임차인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임대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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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거래를 하였다거나 사진 등으로 안내를 한 게 아니라면단순히 생활기스가 없다고 기재해 판매하였으나 실제로는 생활기스가 많다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반면, 직거래나 기존에 게시글에 첨부된 사진으로 해당 하자를 확인하고 구매한 경우라면 중고거래라는 점에서도 환불 등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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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불출석으로 감치재판이 결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감치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감치결정이 이루어지고 불출석한 점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를 통해 구인장을 발부하여 감치를 위하여 채무자 소재를 파악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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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간에 만나다가 먼저 이별 통보를 하는 사람이 스토킹 피해자가 되는 경우를 봅니다. 스토킹의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스토킹 행위는 위와 같은데, 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야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아직 판례가 많지 않지만 장기간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하급심이 존재합니다.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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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위반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이는 사실의 적시를 통해 상대방에 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 표현 내용이 의견이 아니라 어떠한 사실에 대한 적시로서, 표현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지는 그 표현의 사회적 의미나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익명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객체를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익명으로 작성한 건 명예훼손의 성립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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