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 조정이 잡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에는 양측에서 어느 정도 양보하여 협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므로 아직 상대방이 감정평가에 따른 금액으로 청구취지 변경 등을 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 입장을 들어보는 정도에 그칠 것이므로 반드시 그러한 감정평가를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추후 서면으로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고 조정기일에 감정평가액 등의 입증이 주된 쟁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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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집회전 변제금 납부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회 전 납부가 중요한 건 사실이고 미납된 부분이 있을지라도 올해, 집회 전에 납부하였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다만 작년 11월, 12월분을 미납한 것에 대하여 질의가 오갈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잘 소명할 수 있도록 입장을 정리하여 두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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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피해자가 출석해야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혐의를 다투는 경우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검찰 단계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라면 증인신문기일을 변경하여 진행하고 형사소송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불출석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다시 증인신문기일이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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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런 문자한통 수사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혐의 인정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면 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문의해보실 수 있는데,위 장문의 내용이 어느 정도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는 수준인지에 따라 다르지만,1통의 문자만 있었고 해당 전화번호의 당사자 역시 특정되지 않는다면 수사관이 수사에 미온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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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그 중고거래 환불을 제때 안해준다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애초부터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금을 편취한 것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오늘까지 보내기로 하였다가 일부 환불해준 것만으로는 현재로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사기 정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혐의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해당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신고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라며,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라면 상대방이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쓰고자 속인 것인지, 애초부터 물품을 가지고는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보시고 상대방의 자백 여하에 따라 증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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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등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윗집에서는 남몰라 하고 연락도 안되고 있을 경우 신경도 안쓰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해결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가 발생하였으나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윗집에서 대응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일단 직접 누수 탐지 등을 진행하여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윗집의 임차인이나 소유자 모두 연락이 되지 않는지 확인해보고, 둘 다 연락을 거부한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당장 누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리가 필요하다면 수리를 한 후 그 비용을 청구하는 형태로 소송을 진행해도 됩니다만, 이때 중요한 건 누수원인에 대해서 추후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에 맞게 누수에 대한 탐지를 정확히 하여 그 입증자료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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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돈을 제때 안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구매 후 물품을 송부하지 않아 환불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당장 돈이 없어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 사기가 의심될 수 있지만 물품을 보내기로 한 날이나 환불해주겠다고 한 시점으로부터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단계에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관으로서도 사기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한 좀 더 지켜보자고 할 가능성이 높고,담보를 제공받거나 하는 게 아닌 한 유감스럽게도, 현재로서 어떠한 적절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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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명예훼손과 모욕의 법정형은 위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그런데, 명예훼손은 허위이든 아니든 어떠한 사실의 적시를 통해 그 적시되는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주로 병력이나 전과, 비위 사실 등 당사자가 밝혀지기 원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저해하는 사실 등)에 문제되는 것이라면,모욕죄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의사표시, 즉, 모욕적 언사를 통한다는 점에서 사실의 적시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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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신고후 피해자에게 필요과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으로 신고한 경우, 현행범인 상황에서 신고한 경우 현장 조사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고소인(피해자)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그 이후 그러한 조사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피의자 조사를 하여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피의자가 받는 판결에 따라 거치는 과정이 달라진다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피해자로서는 경찰단계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는 점이나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며 피해자를 증인신문하는 경우 출석해야 할 수 있다는 점 외에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판결은 위와 같은 절차를 마친 후 공판을 종결하고 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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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중인 피의자가 재심을 청구하면 자신을 체포한 담당형사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423조(재심의 관할)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재심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에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었던 자가 재심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수사과정에서의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 담당수사관에 대한 조사나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로 알게 될 수는 있지만 재심청구를 하였다고 담당수사관에게 재심청구 사실이 통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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