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기간 중 월세 인하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9.>[전문개정 2009. 1. 30.]상임법에 따라 위와 같이 증감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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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대하여 여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장에서 만나지 않았다고하더라도 ,결국 위와 같은 주장의 주요한 내용은 주차장에서 만났는가보다 협박이나 강요로 작성되었는가이고,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상대방이 협박이나 무고로 신고한 게 아니라 본인의 고소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항변하는 것이면 무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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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의자 하자때문에 다쳤을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의자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가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하나 가게에서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결국 그러한 하자의 존재나 손해의 내용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고 일단 가게와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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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훼손 반품에 대해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이미 고지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유를 이유로 반품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훼손으로 인하여 정가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단 가품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실제로 가품이거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그러한 사유를 이유로 반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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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반품처리 된 물건을 안보내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품 처리 이후에 계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민사적으로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계속하여 미반환 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점유 이탈물 횡령 내지 횡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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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운영중인데 누가 악질업체라고 소비자에게 얘기를 했어요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 없이 혹은 허위사실로 악질 업체라고 소비자에게 얘기하면서 자신에게 거래하라고 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증거 자료 수집이 필요하고 상대방의 행위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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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이 사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 변호인이 사임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국선 변호인 선정을 결정한 경우거나 필수적 국선 변호인 사건이라면 다른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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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에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멀리 떨어져 있는 변호사에게 선임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동의를 거쳐 인장을 조각하여 선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전자 계약도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변호사 선임계나 소송 위임장 소송 자료 제출 등은 전자 소송이나 우편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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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으로 위탁 해, 남은 잔금 반환 요청에 거부 및 채팅방 단체 삭제 시, 고소, 불송치 어떻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에 대해서 다투려면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고다만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었다면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이의하여도 결론을 같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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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식사 후 신발 도난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연락처 등 바탕으로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 진행하시면 되나, 사고 이후 상대방이 인지하고 연락한 경위를 고려하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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