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텔레그램으로 위탁 해, 남은 잔금 반환 요청에 거부 및 채팅방 단체 삭제 시, 고소, 불송치 어떻게?
제목처럼 친한 지인이여서 텔레그램에서 물품을 구매해달라고 위탁을 했고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요청한 물품의 일부분만 주었고 저는 남은 잔금을 반환 요청을 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텔레그램의 방을 삭제하여,
고소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 전화로 물품을 금액데로 다 주었다고 말한 거짓말과 남은 잔금을 횡령을 인전하는 말을 녹음하여 겨우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상대방의 진술 및 증거 제출로 불송치 되었다고 합니다. 텔레그램의 방이 삭제되므로서 횡령한 지인은 진술로만 변호가 되어 불송치란 결과가 나오는게 맞나요?
억울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