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어쩐지개성있는튤립
어쩐지개성있는튤립

텔레그램으로 위탁 해, 남은 잔금 반환 요청에 거부 및 채팅방 단체 삭제 시, 고소, 불송치 어떻게?

제목처럼 친한 지인이여서 텔레그램에서 물품을 구매해달라고 위탁을 했고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요청한 물품의 일부분만 주었고 저는 남은 잔금을 반환 요청을 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텔레그램의 방을 삭제하여,

고소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 전화로 물품을 금액데로 다 주었다고 말한 거짓말과 남은 잔금을 횡령을 인전하는 말을 녹음하여 겨우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상대방의 진술 및 증거 제출로 불송치 되었다고 합니다. 텔레그램의 방이 삭제되므로서 횡령한 지인은 진술로만 변호가 되어 불송치란 결과가 나오는게 맞나요?

억울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명백히 범죄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 또는 부실수사로 불송치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 해당 경찰서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에서는 사건기록을 검찰로 넘겨 검찰에서 다시 한번 사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합니다.

    불송치가 부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진술 내용을 부정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이해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이 난 경우에는 불송치결정이유서에 대한 반박내용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에 대해서 다투려면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고

    다만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었다면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이의하여도 결론을 같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