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을 구매후 판매자가 연락을 안받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에게 연락을 요청해보셔야 하고,구매 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하여 인증해주겠다고 한 것이라면 그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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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가 되는 해 1월1일만 지나면 호텔이나 모텔 예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경우 혼숙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호텔이나 모텔의 예약(숙박계약) 과정에서는 민법이 적용되는데 이는 만 19세로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약과정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예약 가부를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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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살인 예비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를 준비한 경우라도 그 실행하려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살인을 실현할 수 없는 행위로서 불가벌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살인 예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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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발과 형사 고소의 차이를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라면형사고발은 피의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친고죄 등 고소권자가 고소하여야 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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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구송판중에 다른사건연관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 구공판 여부와 별개로 B의 혐의가 경하거나 이미 구속된 걸 고려해 불구속 구공판한 것일 수 있고,구속된 걸 알지 못하고 불구속 구공판하는 경우도 있고, 다만 공소제기 후 구속된 걸 확인하여 관할 법원에 이송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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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선포를 하는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2.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3.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3. 5. 31., 2014. 2. 5., 2016. 11. 1., 2018. 5. 8.>1.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1의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의 관할 읍ㆍ면ㆍ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2.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위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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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형사소송 사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형사고소하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상속포기 절차를 수사관이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본인이 피해자로서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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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없어진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간통죄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헌법소원이 계속하여 제기되어 왔고 위헌결정 당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별개로 부정행위 등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 하에서 그러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그에 따라 그 이전 헌법소원의 합헌 판단 당시를 기준으로 간통죄의 적용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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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중에 간통죄가 폐지됨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통죄의 폐지에 따라, 소위 불륜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간통죄 처벌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을 하던 측에서는 만족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다만, 현재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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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사실 숨기고 결혼했다면 혼인취소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이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게 된 경우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판례에서도 이혼 사실이나 자녀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에 취소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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