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 진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임대인으로서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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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실을 피의자에게 알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에게 고소한 사실 자체를 전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이를 근거로 합의를 요구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 별도로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해명 글을 통해 상대방에 대하여 특정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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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같은 집 매물을 여러 중개사를 통해서 올려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특정 중개인과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면 여러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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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1대1 대화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점이나 어떤 정당 등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점에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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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으로 가처분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 계좌로 송금한 점이나 투자계약서가 존재하는 점에서 법인을 상대로 한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가능할 수 있으나,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해당 법인이어야 명확할 것입니다.법률적인 지식이나 관련 사건 경험이 없다면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고 비용의 경우 일반 본안사건보다는 저렴하지만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관련 선임료가 정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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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1대1 대화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대1 대화에서 이루어진 점이나 정치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발언한 점에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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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은 상대에게 폭행 당했습니다 처벌 얼마나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의 경우 반드시 상해와 같은 피해 발생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입증을 위하여 진단 등을 받아서 상해진단이나 진단서 제출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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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하다 마지막에 반격하면 쌍방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경우에도 마지막에 적극적인 공격 행위를 하였다면 쌍방이 문제될 수 있고,보통 상대방을 폭행 등으로 구성하면 상대방도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각 사건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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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짝퉁을 파는 경우 개인이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을 상대방이 정품이라고 하여 판매하였으나 가품으로 확인된 경우 그 물품이 구매한 물품에 해당하고 감정 등을 통해서도 정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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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물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일률적으로 교복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정보가 결합되어 교복이라거나 아동 청소년이라고 인식되어야 아청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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