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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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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같은 집 매물을 여러 중개사를 통해서 올려도 상관 없나요?

집주인은 같은 집 매물을 여러 중개사를 통해서 올려도 상관 없나요?

여러 중개인들을 통해서 같은 집을 여러곳에 올려놔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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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같은 집 매물을 여러 중개사를 통해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매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중개계약의 종류
    • ​일반중개계약​: 집주인이 여러 중개사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여러 중개사를 통해 매물을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중개계약은 특정 중개사에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은 자유롭게 여러 중개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속중개계약​: 만약 집주인이 특정 중개사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중개사만이 매물을 중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 다른 중개사를 통해 매물을 올리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공인중개사법 관련 사항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자의 행위에 대한 규제를 다루고 있으며, 집주인이 여러 중개사를 통해 매물을 올리는 것 자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사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중개활동을 해야 하며, 허위 매물 등록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5조) (공인중개사법2).

    3. 실무적 고려사항
    • ​중개사 간의 경쟁​: 여러 중개사를 통해 매물을 올리면 중개사 간의 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주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사 간의 과도한 경쟁은 오히려 매물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이 같은 집 매물을 여러 중개사를 통해 올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며, 이는 집주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중개사를 반드시 한명만 지정해서 올려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집주인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여러 중개사를 통해 동시에 매물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중개인들을 통해서 같은 집을 여러 곳에 올려놔도 상관없으며, 오히려 여러 중개사를 통해 매물을 내놓으면 더 많은 수요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고, 빠른 시일 내에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중개사에게 매물을 내놓을 때는 중개 수수료를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중개사마다 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어느 한 중개사에게만 올려야 한다는 법은 없으며, 현실에서도 여러 중개사에게 물건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고,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유자가 특정 중개인과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면 여러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