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다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세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을 상대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고,명도 소송 역시 세입자뿐만이 아니라 현재 거주 중인 사람에게도 그 명도를 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소 제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기존 약정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한 게 아니면 별도 소 제기에 대해서는 선임료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기존에 위임하신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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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는 자동차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조물 책임법 등에서제조물 책임법 등에 따라 소비자가 그러한 결함에 대해서 입증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사건과 달리 결함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서 결함 등이 추정되도록 하여 입증 책임이 전환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위 1 내지 3호를 각 입증하면 결함이 추정되어 제조업자가 손해 발생이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면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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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형량 질문드립니다 법조계분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종전과가 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피해금을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집행유예로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다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피해 금액이나 피해금 변제를 고려해서 6월에서 1년 이내에서 정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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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인데 누수로 아랫집이 피해를 보면 집주인이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는 대부분의 경우 건물 구조상에 의해 하자이고 따라서 소유자가 그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먼저 비용 부담을 할 수 있겠지만 추후 임대인이 그 지급을 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처음부터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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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유료 영상을 구매하는것도 불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자발적인 의사로 그러한 영상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하는 것 자체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현행법상 해당 음란물을 구매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진 않고 있습니다.다만 그 영상물이 아청물이나 딥페이크성범죄물에 해당한다면 시청이나 구입, 소지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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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출산시 와이프성으로 자녀에게 주는건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 과정에서 모친과 부친 중 어느 성을 따를지는 부부가 정할 수 있는 것이고,반드시 어떠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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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죄고소로 출석요구했는데 수사관전화를 계속 안받고 피하는것같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체포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상대방이 당초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출석을 거부한 것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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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생활 중 선임에게 허위사실로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입증하여야 강제추행 등이 불송치되어 기존 부대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수사 진행상황은 사건이나 수사관마다 상이합니다.불송치된 후 허위 사실의 신고를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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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죄 벌금 나오고 항소이유서를 이렇게 작성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번달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피해자의 엄벌탄원 등으로 오히려 항소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합의에 따른 이행을 하면서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양형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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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납입후 이의신청하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을 납부한 후 이의사유를 확인한 경우라면, 그 이의기간 내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온라인으로도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범칙금 조회 후 이의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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