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1대1 채팅 디지털 성범죄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헌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현한 경우 그 이후 그러한 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위 표현 정도로 통매음이 성립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하더라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경찰서 사진은 다른 사진을 도용하거나 미리 준비한 것일 수 있고 고소장이라고 보여준 건 임시신고 접수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설령 상대방이 고소한 경우라도 추후 그 혐의를 다투어야 하기에, 통매음헌터일 가능성을 고려하면 무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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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대출을 받았다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위 규정이 적용되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대출에 대해서도 취소를 할 수 있고,이는 대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취소의 의사표시를 전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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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자신의 사진이라고 교복입은 사진을 보내줬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주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법률적으로 간주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어떠어떠한 것으로 본다는 것인데), 말씀하신 상황에 대한 간주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상대방이 학생으로 보이는 사진을 보냈으나 본인이 성인이라고 한다면, 성인이라 생각하고 대화를 하셔도 될 것이나,상대방이 추후 사실은 성인이 아니라며 아청법 위반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성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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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전세 중도금이 7차까지 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상담사들이 분양계약을 하여야 인센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허위로 안내하거나 혼동을 할 만한 발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해당 상담사가 중도금을 계약자가 납부하지 않는다고 안내한 점은 입증할 수만 있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이나 그것이 어렵다면 분양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지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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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중 상대방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송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로서는 무변론 선고 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다투지 아니하면 원고승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민사 소송의 경우 형사소송과 달리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출석을 강제하진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송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공시 송달을 통해서 사건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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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실로 피해를 입었을 때 환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과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진료 기록부와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자의 경우 열람 복사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에 거부하는 경우 증거 보전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의료 분쟁 조정의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분쟁 조정이 어려울 때 소송을 진행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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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상가를 훼손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훼손된 부분이 임차인 사용 중 발생한 것이고 자연 마모가 아니거나 원상 회복에 포함된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할 것이나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툰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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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욕설 패드립치는사람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단순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발언에 대해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다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모욕을 줄 수 있는 표현이나 비하 발언을 한다면 통신 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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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통매음 관련질문입니다 이게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음성 녹취 하였다면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게임 내에서 만나 서로 실제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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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법 고소하려는데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존에 올리신 내용을 고려하면 상대방에게 성적인 사진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대화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의 오해할 수 있는 점을 인지하고 대화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로 고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오해하였던 점이나 본인이 평가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얘기하지 않은 걸 입증한다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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