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처벌에 대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그것이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것인 경우에 변호사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징계 수위 역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와 형사처벌을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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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입금한 사람이 추후 보증금 반환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 당사자에게 반환하는 것이나 부부인 상태에서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추후, 이혼 등으로 당사자들이 더는 공동 재산으로 영위하지 않는다면, 재산 분할에 따라서 지급하거나 임대인으로서는 공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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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에 관해서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으로 인한 채권이라고 한다면 개인 회생 대상이나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상대방이 미납하는 경우 합의서를 파기하는 것인데 다만 합의금을 지급받는 입장에서 미납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구하면서 파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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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진행중입니다.. 월세 거주중인데 임차인 변경 할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 또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작성하여 하는 건 아닙니다만,부동산을 통해서 작성하게 되는 경우 중개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임대차 명의 변경이 어려운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전입 신고를 한 경우 추후 본인이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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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천인으로 입력하여 가입한 사람을 기망한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그러나 기망에도 불구하고 회원가입한 행위가 그 사람들의 재산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방치하고 있는 것이 부작위로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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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대출을 받는 데 제한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신용불량상태가 되는 경우, 그 사유(연체나 채무초과 등)가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며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대출 역시 즉시 이행이 청구될 수 있고 추가적인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도 정상적인 신용활동을 하여야 그 점수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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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 비방댓글을 달았는데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아냥대는 댓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유명 운동선수에 대한 것이라면 특정성이나 공연성은 인정될 것입니다.다만 실제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성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선수가 고소하여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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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려면,환자가 말씀하신 상황에서 실제로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그리고 환자의 왼쪽 어깨가 걸리게 된 것이 본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시트가 본인쪽에 걸리게 된 부분이나 그 이후의 조치가 과실로 볼 수 있어야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대하여 부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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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ai 계정을 돈을 주고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주로 정보찾기 목적인데요. 제가 심심해서 이걸로 야한 것도 검색해보고 야한 글도 써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통매음은 위와 같이 성적 수침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에 문제되는데,공유하여 다른 사람이 그 글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받은 사람들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되고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고소하게 되는 경우 조사를 받으며, 그 혐의를 다툴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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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세워놓지 말라는 집주인 말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계약 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따라서 배터리를 별도로 보관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사용할 수 있게 논의해보시기 바라며, 마땅히 해당 전기자전거를 보관할 공간이 없다는 점도 잘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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