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새로들어가는 집에 방,거실 걸레받이 아래 부분이 실리콘이 떨어지면 임대인의 수리의무가 있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당시 해당 목적물 상태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의 수리를 요구하였다면 임대인이 수리를 이행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현재 계약을 체결한 후라면 계약 직후 이므로 위 부분의 수리를 요구해볼 수 있지만 임대인은 계약 당시 문제삼지 않은 걸 이유로 책임을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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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보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누수피해와 무관하다보면 배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전체 도배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고, 누수피해로 인한 벽지 등에 국한된다는 입장을 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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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은 받았지만 보상금은 먹튀 당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말씀하신 보상 성격의 금원을 주겠다고 한 것을 통화나 문자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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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전과가 남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과는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것이고 민사소송은 따라서 전과와 무관하고 다만 소송을 하게 된 기록은 남게 될 것이나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열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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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은 반반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5대 오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지만 별도로 재산 관리에 기여하거나 가사 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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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임대차 이런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라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충분히 조율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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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자로 모욕죄와 협박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그런 전화를 하는 것이라면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일대일 대화라는 점에서 모욕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영업에 제한되어 출차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협박을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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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20.>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한편 대기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위 중소기업 기본법의 중소기업자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정위에서 지정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대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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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와 광고비(?)를 제외하고 받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광고비는 기존에 요구한 바도 없고 계약서에 명시된 바도 없다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광고비의 경우 공인중개사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만 신고하더라도 불리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임대인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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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름이랑 등본상 이름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박명신이란 이름의 중국식 표기로 보이는데, 상대방에게 귀화 여부(주민등록증 확인)나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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