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쿠르트를 시켰는데, 옆집에서 매번마다 1~2개씩 가져다가 먹은걸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옆집에서 본인에게 배달된 것이 아닌 걸 알고도 상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상습절도 내지 절도가 문제될 것이고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임은 명백한 사실입니다.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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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도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도 민사소송의 진행은 가능하며 금액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소액사건은 인지대나 송달료를 미리납부하여야 하기에 원고에게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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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원산지를 속일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원산지표시법 )제14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여 보관ㆍ진열하는 행위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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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범위는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소유자이므로 그 수리 내용이나 범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보일러 사용비용은 일상생활을 위한 것과 혼재될 수 있는 것이므로 미리 상대방과 협의하여 두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현실적으로 누수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나 상대방과 협의하여 그 피해 정도를 합의에 반영하는 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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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쓰면 부모님이 아실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성인으로 직접 대여관계의 당사자로서 공증한 부분을 양친이 별도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공증을 작성하는 경우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을 때 소송 제기 없이 바로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한 것이나,상대방에게 압류할 재산이 있어야 하므로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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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안전한가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을 통해 전세보증금 미지급의 위험을 외부화할 수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되는데,보증보험 한도가 100%인 경우는 현재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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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무단사용 처벌 및 합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의사는 당연히 피해자에게 물어보게 되는 것이고,합의금은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므로 본인이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제시하면 될 것이나,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구체적인 죄명이 위 기재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사기나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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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재(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미 이행에 따른 사기 고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채무불이행만으로 사기 고소가 가능한 건 아니고,상대방이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다수 채권자가 존재하고 잠적한 상황이라면 형사고소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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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를 써서 우표 없이 다른 사람 집 문 앞에 직접 놓고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거주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편지를 써서 그 사람의 문 앞에 두고 오는 것 자체는 어떠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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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계정거래에서 1대 본명의주인이 3대,4대 구매자한테까지 명의변경 및 등등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초 판매하면서 위와 같은 명의변경이나 재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달리 정한 바 없다면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본인이 무작정 거부하는 경우 구매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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