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댓글의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익명성으로 인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단순히 그 당사자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고 느낀다고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표현이 경멸적 의사 표시거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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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폰보는거.뒤에서 찍는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론에서 취재과정에서 촬영한 내용을 보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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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도 증거 자료가 없다면 주장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증거를 확보한 제 3자나 상대방에게 문서 제출 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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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가 오늘 징역2년 확정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탄핵투표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실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의원직은 상실을 하는 것이고 투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다만 당초 비대대표 차순위 후보가 그 직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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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비행사실로 선도 처분을 받을 때 교사가 욕설과 폭언을 한다면 아동학대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폭언 등을 하는 경우 아동 학대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그 표현 취지나 내용 해당 아동과의 관계 발언 경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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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아청물을 아청물인지 모르고 본적이 있는데 이게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을 아청물인지 모르고 보았다는 것은 고의를 다투는 것의 문제이고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해당 판례의 경우 의사표현의 매개체의 형태나 형식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므로 아첨물 역시 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아청법을 통해 다른 기본권의 보호를 위해하여 아청물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판례를 근거로 아청물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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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비자)을 빌려 호텔을 이용하면 한국에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비자가 공문서라는 점에서 공문서 부정 행사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해외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 적발이 어려울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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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비행 중 출산할 경우 아기의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아이의 출산의 경우 일단 부모의 국적을 고려하게 되는데,다른 나라 국적 취득에서 출생지를 기준으로 할 때는 비행기 안에서 출산한 경우 공해상이라도 한다면 해당 비행기가 어느 국적기인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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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전 아파트 세입자 전입신고를 등기후에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으로부터 1월 이상 경과한 상황이므로 임대차 신고 자체가 제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재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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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해제 지연신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 후 해제(계약 조건에 따른 파기 역시 해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의신청으로 다투시기 어려울 수 있고과태료 납부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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