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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꼇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 댓글 작성자를 고소할 수 있는지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처벌 수위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합의금은 받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스크린샷은 존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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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댓글의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익명성으로 인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 당사자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고 느낀다고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표현이 경멸적 의사 표시거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