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 말씀하신 것철머 동거기간이나 결혼식 여부, 상견례 진행, 재산의 혼입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데,사실혼관계에서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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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부결됐는데..다시 투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슷한 내용의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재의결이 부결된 이후에 별도로 법안을 발의하여 의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오는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 다음날인 10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라는 뉴스기사도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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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는 꼭줘야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 기본적으로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나,그 불이행에 대해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미지급하는 경우 형사고발이 이루어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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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오픈채팅방 욕설건에 관련되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의 캐릭터로, 아이디만 가지고 활동하는 공간이었다면 위와 같은 명예훼손 내지 모욕성 표현에 대해서,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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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누수에 의한 재물손괴 임대인고소 베란다증축 기존의 화장실 없애고 피해자주방위에 화장실 배관 설치.2년넘게 전화차단 임차인에게 누수탐지방문 허락 못하게 지시 형사결과전 불송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 대해서 누수탐지 결과를 반영하여 혐의를 인정하게 하려는 경우라면 이의신청을,임차인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한다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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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 정보를 바탕으로 할 때, 최우선변제금 지급 대상이신 것으로 보이고,이 경우 해당 변제금에 대하여 경매 대금에서 먼저 배당을 받고,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본인의 우선변제권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이고 전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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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하자 있다고 환불 요구하는데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진상에서 해당 기스가 확인되고 직거래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판매과정에서 해당 하자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본인도 하자가 없다고 기재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상대방도 확인하지 못한 하자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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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위가 사이버스토킹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상 정의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위 내용을 고려할 때 판매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 후 상대가 계정을 알고 있다고 한 것만으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해당 계정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한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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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알바하다가 정지먹었는데 어카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아르바이트라고 알고 한 경우에도 그 내용에 위법하다고 보여지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고,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포렌식을 통해 복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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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를 통한 재산 압류거는 비용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전이라면 가압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법률지식이나 사건 경험이 없다면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한편 선임료 등 법률서비스 비용은 천차만별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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