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에서 흠결사항에서 무슨 뜻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차임 지급 방법에 대한 입증과 그에 따른 이체내역 등 지급내역의 입증을 하여야 연체된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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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고소하였는데 수사관님에게 필적감정을 요청하였습니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감정을 의뢰한 것이라면 고소인이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고,다만 별도로 직접 감정하는 경우 자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직접 감정을 의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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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싸웠는 데 누가 더 처벌을 강하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슴을 상대방 동의 없이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할 것이고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건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할 것입니다.법정형은 전자가 높겠지만 구체적인 선고형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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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기소중지 전문가 감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전문가에게 회신이 올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중지 되는 것인데, 그 기간은 감정 결과에 따라 다른 것이나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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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대응할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답변이 상이하였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충분히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또한, 해당 센터에서 수리비를 요구하였다고 하여 다른 센터에 방문하게 되었더라도 표현하신 시간적 손해나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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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요청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 여부가 구매 이전부터 존재하였음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상대가 그 하자가 이전에 존재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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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통화하는거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니므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또한, 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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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대질 신문에 피의자측 변호사외 제3에 인물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어떠한 자격으로 출석한 것인지부터 수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고 사건과 무관하다면 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피의자의 신뢰관계인으로 출석한 것일 수도 있는 점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신뢰관계인이란 연령, 심신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서 동석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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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핵소추 절차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먼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야 하고 이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그 다음에는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하게 되는데, 탄핵사유가 "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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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집에서 쓰레기를 자꾸 문 밖에 버릴 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봉투를 자신의 문앞에 두는 행위는,그 쓰레기를 이후 버리고자 하는 것이라면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쓰레기를 문 밖에 버리는 것이라면 무단투기에 해당하여 벌금 내지 과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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