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어떠한 자격으로 출석한 것인지부터 수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고 사건과 무관하다면 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신뢰관계인으로 출석한 것일 수도 있는 점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뢰관계인이란 연령, 심신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서 동석하는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