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쟁이를 몸으로 끌어내려고한 친구가 법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끌어내린 경우,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나, 버스 운행에 방해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그러한 것이라면 고의나 위법성 조각을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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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미성년자와 연인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위 적용이 문제될 수 있으나 만 18세라면 합의된 성관계에 대하여 의제되어 처벌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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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승계 후 보증금 언제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를 12월 중순으로 당사자가 협의한 것이라면 임대 목적물 반환 후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그게 아니라면 미리 퇴거하는 경우에도 새 임대차계약 개시나 잔금 지급에 따라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건 임대인과 협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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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 너무 많으면 개인파산 이라는걸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의 경우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재산을 바탕으로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배당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게 하는 것이므로 일정 부분 변제 하는 것이나 대부분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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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률안 거부권은 강력한 권한이라고 볼 수 있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안 거부권의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요건을 갖추어 의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어떻게 보면 대통령에게 주어진 강력한 권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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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로 해놓고 잠수 탄 사람, 어떻게 불러내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변호사입니다다른 배우자가 이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 등 진행은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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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이혼사유가 될까요? 진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힘들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욕을 하는 것만으로는 명확히 이혼 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얘기하여 아이를 위에서 고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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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주운 에어팟을 팔앗는대 제 친구꺼 엿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설령 본인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증거가 서로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것이 아님에도 가져가서 판매하려고 한 부분에서 이미 절도죄가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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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회사가 집주인인 월세방 계약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다면 이후 보증금을 경매에서 받을 수는 있겠지만 건축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 건물 관리가 어렵구나 건물에 경매가 진행되는 대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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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개 목줄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목줄이나 입마개의 경우 맹견에 대해서만 의무로 정하고 있어 그 적용이 모호한 실정입니다.동물보호법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다만 위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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