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의 지속적인 연락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남성에게 처음에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살펴보아야 하나 일 대 일 대화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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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죄에 해당하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라면 상대방이 계속하여 그러한 협박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입증할 수만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 사람이 고소를 남발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상대방이 고소를 남발하였는지를 밝힐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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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욱해서 개지랄이라고 한것도 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욕설도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이나 화가 나서 해당 표현을 혼자 내뱉은 것이라면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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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기록열람등사신청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류분은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건을 진행했던 가정법원의 민원실을 통해 그 열람등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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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제품을 여러차례 절도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 자체가 명확하다면 고소인 조사 후 본인에게 연락이 올 것입니다.연락처로 연락이 잘되고 수사에 협조한다면 별도로 주소지에 출석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합의없는 수차례의 절도라면 소액이라는 점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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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과태료 수준에서 멈추는지 아니면 징역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없이 사업하는 건 무허가 영업이라는 점에서 주로 과료대상입니다.다만 개별법에서 인허가를 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예를 들어 가상화폐 거래소나 가상자산 관련 사업) 그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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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경영 구조가 주주, 이사회, 경영진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의 투자자인 주주나 회사의 주요 정책과 장기적 전략 등을 결정하는 이사회, 전문 경영인을 구분하는 것은 각 역할 분담을 통해 서로 전문화된 분업을 이행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주주와 이사회 내지 경영인 사이에는 어느 정도 감시와 견제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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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한 강제집행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모친이라면 그 자녀들이 해당 채무에 대해서 보증하지 않은 한 자녀에게까지 그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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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한테 한 말이 협박죄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도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므로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또한 특정하지 않고 게시글을 올리더라도 제삼자가 보기에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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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여 승소하더라도 압류 및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미리 임시로 압류해두는 절차로 피보전 채권이나 권리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을 신청 이유에 기재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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