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가 후진으로 사람을 치고 연락처를 앗주고 거짓으로 말하고 간거 뺑소니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고 후에 연락처도 제공하지 아니하고, 거주지도 속인 것은 명백히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도로교통법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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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에는 어떠한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등록증의 위조나 허위 자동차 검사, 무등록 차량 운행이나 허위광고 등 다양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24., 2015. 1. 6., 2015. 12. 29.>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ㆍ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ㆍ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 2. 6.]제7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 28.>1.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검사를 한 자2.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를 훼손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유포한 자[본조신설 2009. 2. 6.]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24., 2012. 12. 18., 2013. 3. 23., 2013. 12. 30., 2015. 1. 6., 2015. 8. 11., 2015. 12. 29., 2016. 1. 28., 2017. 12. 26., 2022. 6. 10., 2022. 11. 15., 2024. 1. 9., 2024. 2. 20.>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1의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1의3. 제20조ㆍ제44조ㆍ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의 발급, 자동차검사 또는 택시미터의 검정을 한 자2.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3. 제2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4.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정보 또는 제2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 또는 제30조의2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5의2.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자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자7. 제3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사용한 자8. 제3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한 자9.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10. 제35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11. 제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한 자12. 제47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한 자 또는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택시미터를 제작ㆍ수리ㆍ수입하거나 이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한 자1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14. 제5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자14의2. 제5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14의3.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한 자15.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매장을 개설ㆍ운영한 자15의2.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경매를 한 자16. 제7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1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8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1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8조의10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자1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8조의11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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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햤을때 형사처벌과 보호처준따로 받을 확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음란물 소지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게임 역시 그 이용연령의 제한에 대한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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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햤을때 형사처벌과 보호처준따로 받을 확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 아닌 단순 음란물의 소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게임 역시 본인 연령에 맞지 않게 하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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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죽애 gta5있는데 이게 추가적르로 설리면 형사처잘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본인 나이에 이용불가한 게임을 하는 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그리고 휴대폰에 관한 범행을 자수하면 휴대폰만 임의제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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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이지만 배상 분할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분할 납부로 이행권고나 화해권고 결정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상대가 거부하면 이의하여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소액사건이고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크게 다툼이 없다면 당일 선고되거나 선고기일이 정해지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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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의 발언은 모욕죄인가요 명예훼손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표현으로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경멸적 언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다투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형법 제311조(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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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고지가 없었는데 환불시 위약금을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고지하거나 안내하지 않은 위약금에 관한 주장은 일방적인 것으로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다만 일대일 대화에서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표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의 적용이 어려운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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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공동 명의로 했는데 한쪽에 몰래 팔아버린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배우자 사이에 일방이 처분한 것이라면 형사처벌을 구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동업관계에서 공동으로 투자한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그 동업약정에 위배하여 판매한 경우업무상 배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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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회식에서 미성년자 술 섭취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에 따라,미성년자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인 주류를 제공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부모가 동의하였고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는다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청소년보호법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6. 1. 6., 2016. 3. 2., 2016. 12. 20., 2018. 12. 11.>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2. 제14조(제28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포장하지 아니한 자3. 제18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한 자 또는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한 자5. 삭제 <2021. 12. 7.>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7의2. 영리를 목적으로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한 자7의3.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9.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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