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선물세트를 놔뒀는데 누가들고가면 절도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것이고 다만 관리사무소에 분실물을 위탁한 건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신고 시 주변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야 피의자 특정이 용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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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교통사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실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정상 근무 시 수령가능했던 퇴직금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만, 병가 등 적용이 가능했다면 상대방이 이러한 점(즉, 사고에도 불구하고 병가 등으로 정상 임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을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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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사기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내역이 없다면 일단 이체내역을 바탕으로 진술하셔야 하고 최대한 사건 경위를 정리하여 진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수사기관에 포렌식을 통해 대화내용을 복구하는 걸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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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전세 계약파기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되는 역류로 인하여 그 목적물 이용이 어렵다면 계약 해지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만(변기 역류가 3차례있었고 제대로 수리하지 않아 그 이용이 어려운 것 자체는 충분히 계약 해지사유입니다),현재 다른 이유로 다른 곳에 거주중인 걸 임대인이 알고 있는 경우, 계약 해지에 대해 다투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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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범죄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피로 여기다가 물어보지말고 챗GPT한테 물어봐라 그쪽에서는 경범죄,중범죄든 사건화 가능성알려준다 경찰에협조해주는경우는본적없다라고만 게시하신 경우라면 해당 커뮤니티 정책위반 등으로 삭제된 것과 별개로,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갓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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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임차인이 다른 사람한테 전세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공임대 자격을 갖추거 임대를 받게 되는 것인데 다른 사람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게 하면 해당 공공임대 관련 계약이나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해지 대상이 될 수 있고,본인이 실거주한 게 아니라면 분양 권한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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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동물병원 수의사 소송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종합검진 항목에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부터 판단이 필요하고,당초 다니시던 동물병원 내지 의원에서 종합검진을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한 이상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검진 항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못했다면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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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되는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5. 12. 29.]위와 같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사유에 해당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 조사에 불응 내지 불참하는 것 역시 체포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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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층이문자보내고 초인종4회눌러요.주거침입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한다면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 공용공간에 대한 출입권한은 아래 층 역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거부의사표시에도 계속 초인종을 누르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명확히 거부의사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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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마약인줄 모르고 배달해주는것도 처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가 마약임을 알지 못하고 그 고의 없이 배달하는 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미루어보아 불법적인 배달이라는 걸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면 그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이를 통해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이나 종범이 되지 않게 예방하는 효과를 도모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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