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중고거래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블랙팟 새거를 같이 드린다라고 한 부분을 안 보내주는 것이라면위 게시글 내용이나 맥락을 고려할 때, 애초부터 그 제품이 판매상품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처음부터 그 제품을 함께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 물품이 있으나 다른 사유로 보내지 않는 것이라면 사기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민사상 채무불이행문제가 남게 됩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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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또 고소 당하게 생겼어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 게시한 글이라면,실제로 해당 게시글이 쉽게 복사하여 전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 IP나 계정, 로그 등 기록이 없다면 이전에 같은 게시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순 진술을 넘어 의견서 제출을 통해 다투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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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에 대한 이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이자제한법상 법정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자최고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상대방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기존 원금인 4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연 25% 이하의 이자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15만원을 전부 받게 되면 총 5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자제한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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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의 술담배를 뺏어도 문제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자녀가 청소년 유해 약물 등에 해당하는 술이나 담배를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를 압수하여 버리는 것은 자녀를 위한 것으로서 관리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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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횡단보도 우회전 가해차량에 의해 반려동물과 횡단시 사고발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경우 본인이나 반려동물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 상대방 내지 그 보험사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반려동물에 대한 치료비의 경우, 민사상으로는 재물에 대한 손괴에 해당하므로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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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 중 특정성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가 해당 게시글을 볼 수 없었다는 사정은 특정성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고,그 글을 읽는 B가 아닌 제3자(사안의 C, D)가 실명 기재 없이도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피해자로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그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등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갖춘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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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으로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데,상대방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서 게임 내에서 위와 같은 채팅을 주고 받게 된 것이라면상대방 반응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자고 싶다"라는 말의 의미가 맥락상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기존 판례들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이나 표현을 하는 경우 통매음이 인정된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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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이 났을 때 대처하는 순서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맞고만 있었든 같이 때렸든 간에,해당 싸움의 중재를 위해서라도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다.일단 경찰 신고 후에 쌍방폭행이든 일방폭행이든 합의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폭행과 모욕죄가 각자 성립하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친고죄, 폭행이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고려해 쌍방폭행 때와 마찬가지로 쌍방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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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통 위에서 음식을 담는것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 제3조에 따른 위생 취급 등에 위배되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신고하여 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7.>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12. 29., 2024. 1. 2.> 1.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8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6. 7., 2018. 12. 11., 2020. 12. 29., 2021. 7. 27.> 1. 제3조를 위반한 자 1의2. 삭제 <2015. 2. 3.> 1의3.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자 1의4. 삭제 <2016. 2. 3.> 2. 삭제 <2015. 3. 27.> 3.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삭제 <2021. 7. 27.> 5. 삭제 <2011. 6. 7.> 5의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삭제 <2021. 7. 27.> 8. 제74조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삭제 <2020. 12. 29.> 10. 삭제 <2020. 12. 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3. 7. 30., 2014. 5. 28., 2016. 2. 3., 2020. 12. 29., 2021. 7. 27.> 1. 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의2.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생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1의3. 제41조의2제4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 선임ㆍ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4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한 자 1의5. 제41조의2제8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삭제 <2021. 7. 27.> 2의2.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21. 7. 27.> 4.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6. 제88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7. 27.> 1. 제41조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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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민법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데, 법원은 제1호와 관련하여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상속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 또는 제3자를 보호하고, 부정 내지 불성실한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함이다'라고 판시하는바,채무 변제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한정승인이 가능하고 다만 그 기간과 절차를 준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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