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 골목에서 경찰차2대,구급차1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차와 구급차가 모두 와있는 상황이라면,응급 치료가 필요한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차가 2대가 와있는 것이라면 현행범이 아직 있거나 대치중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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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이란 어떤 권리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항권이란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중대한 현재의 침해가 행해지는 상황에서,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다른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그러한 침해를 저지하거나 중단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민이 직접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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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중 친척(가족)에 대한 폭언 욕설 형사고소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안은 성적인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이 문제되나,전자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협박의 경우 칼로 쑤신다라든가하는 표현은 다소 강도높은 표현인 것은 맞으나 게임 내에서 일회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실제 실현가능성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굳이 따지자면 후자의 협박죄가 더 가능성이 있어보이나, 가능하시면 변호사나 경찰서 민원실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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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 추진위원장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다가 사기방조범 ,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실형이 선고될 정도라면 방조범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에 가담하거나 인식한 부분에 대해서,적어도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부 지급받아 피해를 회복하는 것과, 엄벌을 구하는 것 중에서 선택해볼 수 있는 것이고 후자가 더 높은 합의금 제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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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명예 훼손 사건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회사 차원에서 취해야 할 법적 대응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차원에서도 해당 기업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훼손당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는 것과 그와 별개로 명예훼손에 대한 게시중단이나 정정보도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역시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 등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의 행위객체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민법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89헌마160 1991. 4. 1.민법 제764조(1958. 2. 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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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에 대해 직원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공정한 계약서 조항에 대하여 노조 차원에서 회사와 협약하거나, 그 내용이 불리하여 그 효력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것이라면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고특히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한다면 충분히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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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작성 후 강제집행 효력 또는 기간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출금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압류 및 강제집행으로도 그 지급을 구하긴 어렵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체가 불가한 것인지, 금감원의 제재가 있는 것인지도 의문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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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 상대로 소송제기하면 일부 금액을 회수할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탁회사에서 해당 추진위원장의 범행과 관련하여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등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그러한 정황이나 관련 입증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민법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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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정지나 가석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 모두 심의위원회에서 기존 재소자의 개전의 정이나 소내 활동, 재소과정에서의 피해회복 등을 고려해 심사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①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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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vs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 먼저 다녀온 후에도 대인 접수는 가능하고 특히 당시 응급상황이라 치료가 우선되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대인접수에 대해서 상대방과 협의하시거나 사고의 과실에 대해서 다투는 것 중 선택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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