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사기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통된 회선을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명의도용 사기일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하고,통신사홈페이지에서 사용 이력 등 확인하시고,경찰서에 해당 사기 의심 건에 대해서 신고하시면서 명의도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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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사이드미러 충돌 증거없을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충돌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통 CCTV가 있는 경우 경찰 신고 후 확인해볼 수도 있겠지만, 해당 건은 현재로서 피해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수사관으로서도 어떠한 용의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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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물건을잃어버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로 신고하게 되는 경우에도 씨씨티비 등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목격자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부대 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일단 지휘관에게 신고 등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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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문제입니다 확인해주세요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적인 관리 담당이 아니라고 한다면 실제로 적발되더라도 주요 관리자인 홀파트 담당자의 책임이 문제가 될 것이고,회사가 그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본사에 건의한 다른 파트 직원에게까지 그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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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아닌데 사기꾼의 전화번호를 공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전화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대방이 먼저 채팅내역을 공유해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이 왔고,실제로 사기 혐의가 의심된다면 전달하여도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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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으로 고소 당했을 시 실형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친구에게 실제로 부모님이 없는 걸 위와 같이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다수가 볼 수 있는 가운데 게시한 것이라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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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라면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하시면 되고 내일이 공판일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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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하면 경품으로 포인트 준다는 이벤트 참여 했는데 경품이 안들어와서 고객센터 문의하니 답장도 없고 무시하네요.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례는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이라기 보다는,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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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살이고18살이랑 연애중이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위 제2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16세 미만의 자가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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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르 구경중에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자르 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랜덤 매칭 형태의 일대일 채팅에서 그러하는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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