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1살이고18살이랑 연애중이다.
라고만 에타에 적었는데 누가 의제 강간으로 신고한다는데 이 내용만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할까요?너무 걱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위 제2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16세 미만의 자가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