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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포도포동꽃

포도포동꽃

21살이고18살이랑 연애중이다.

라고만 에타에 적었는데 누가 의제 강간으로 신고한다는데 이 내용만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할까요?너무 걱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제간강죄는 피해자가 만 16세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만 18세라면 적용가능성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위 제2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16세 미만의 자가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