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을 증거자료로 제출할때 일자,이름이 정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통해 대화 당사자가 누구인지 등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하고,일시 등에 대해서도 표시되어야 정확한 범행시각 등의 특정이 가능합니다. 대화내용이라면 텍스트파일로 저장하기 등으로 일시까지 함께 저장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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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뭔가요 이거 말고도 궁금한게 너무 많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인 점이나 사건의 정도 고려하여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가정법원에서 본 사건에 대하여 심리 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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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사기로 합의까지왔는데 추후 재고소가 가능한지 합의내역에 추가해야할 내용이 더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하여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추가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고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공증을 이행하지 못하고 파산이나 회생을 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기죄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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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궁급하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개월 전 통보하였고, 임대인과 협의는 되신 사항일까요?협의 당시 달리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 후 3개월 전 해지 통지한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즉, "임차인이 계약 만기 전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사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식의 특약을 기재하였거나 1개월 전 해지 협의 당시 임대인이 주장한 바가 아니라면,기본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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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월세 계약이라면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별도로 발급받는 게 아닙니다.확정일자는 본인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직접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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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남 1억원 배송 판결, 그 조차도 못 받게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억 배상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으로 변제 또는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현실적으로 집행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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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복비 및 월세와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 부담이라고 볼 건 아닙니다.2번의 경우, 임대인과 계약 해지 시점에 대해 어느 시기로 합의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나 적어도 새 임차인이 입주한 시점부터는 본인이 월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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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변호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상담이나 약정한 내용을 초과하여 고소당하였거나,그 이외에도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한 것이라면 선임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후자라면 별건으로 선임 여부를 정해야 할 사항이나 전자는 당사자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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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에 지속적인 임대료 인상대응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법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9.>증액 후 1년이 경과하였는지도 고려해야겠지만 질문 내용에 비추어볼 때 이 부분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결국 위 '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감이 어렵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경우 증감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입증하게 하여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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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led등 교체 비용부담 누가하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LED 등이 일체화형으로 되어 있다거나, 이를 교체하려고 하는 경우 천장 등 훼손 우려가 있어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단순 소모품이라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 부담이라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기존에 대법원에서 달리 정한 바 없다면 대수선 사항 등에 대해 임대인 비용 부담으로 판단한 것에 기해, 일반적인 소모품은 임차인 부담으로,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 비용 부담으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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