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자친구가 커플링 돌려달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대화로 얘기한 것 역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연예기간에 함께 구입한 커플링이라면 그 이후에 반환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본인이 주겠다고 하였다가 번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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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 생각하기에 피해자에게 강한 처벌을 받고도 사과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를 하고 싶어 하는 케이스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관련 사례가 부족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고,자칫 잘못하면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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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N번방 처벌은 왜 무기징역이 아닌가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처벌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정하고 있지 않고 양형 기준에 따르더라도 그에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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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영상구매후 아청법 신고 협박 받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구매 미수는 처벌 대상이 아닐뿐만 아니라,위 대화 내용 고려하면 결국 상대방은 판매 의사 없이 처음부터 합의금 목적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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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무전취식은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전취식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지만,그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되고, 실제 사기죄로 처벌된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2937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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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상대방과 성적인 얘기를 하며 지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통매음 등으로 고소한 경우, 합의하에 그러한 대화를 계속적으로 해온 걸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관련 대화내역을 정리해두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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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사칭하는 사람 사건접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칭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에 따라 형사고소 가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목적으로 대화나 사진을 유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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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고소를 안한다고 했는데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처벌의사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에 대하여, 상대방과 명확히 합의된 합의서가 있음에도 고소한 경우 그 합의서를 제출하면 공소권없음으로 기각될 수 있으나,합의에 대해 입증할 수 없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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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제 전화번호로 사기를 친것같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번호 도용으로 인한 사기 피해에 연루된 경우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으나,본인이 그 사기범행과 무관하다는 점을 소명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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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문철빵 이러면서 이름을 언급하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질문이 고소 주체(피해자 내지 고소권자)를 누구로 하여 묻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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