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팀 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손이 떨렸지만 조회 대상자에 제 이름이 있길래 맞구나 싶어서 문의처에 연락을 했습니다 여의도 에서 만난 가출 한 애랑 잠깐 논 적이 있습니다 기껏 해봐야 한 두시간 이였습니다 그 문의처 담당자 분이 사건은 아직 입건이 안 됐다 하고 운이 좋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피해자가 아직 진술은 안 했고 부산에 산답니다 카톡에는 조회 사용 목적이 수사라서 사건이 입건이 되서 수사를 하고 있는건지 앞으로 추후 연락이 올지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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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계좌가 연관되어 있을 것 같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수사대상에 포함될지는 현 상황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사의 목적으로 조회를 한 것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입건이 된 상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혐의점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순 조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도 있습니다. 다만 정보가 제공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까지도 별다른 연락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명확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미 6개월 전에 조회하였음에도 여태 입건이 되지 않았다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이후에라도 형사고소나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