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는 것도 명예훼손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앞이 아니어도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는 것 역시 해당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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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있어서 민법은 어떤 사례가 민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은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질문에 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형사사건을 제외하고, 행정사건도 아니라면 민사법이 적용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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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운전자가 욕설을 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욕설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고 그 내용에 따라 모욕성 표현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위 욕설 당시 이를 들을 수 있는 제3자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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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려면 무조건 재판을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처럼 간단히 진행할 순 없지만 이혼 소송 이외에도 협의 이혼이나 조정 이혼 등을 통해서 좀 더 신속하게 이혼을 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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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취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가 일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증거자료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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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 누수로 인한 손해 배상 소송 판결 이후(원고승)에도 윗층에서 수리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윗집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을 통해서 실현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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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수정 요청 의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길 원치 않아 그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데,HUG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임대인과 무리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추후 보증금 반환 등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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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 급합니다 ㅠ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보여준 건 임시신고접수증이거나 조작된 것으로 보이고당장 신고하더라도 이후 직접 경찰서 방문하여 피해 진술하여야 하기에,실제로 고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소위 통매음헌터가 의심되는 사안입니다.관련하여 제가 상술한 글이 있어 공유드립니다.https://blog.naver.com/wannabelaw/22353023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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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확정일자가 두개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 부여 자체는 행정처리여서 두 곳에 하는 건 불가한 게 아닙니다. 기존 집에 전입신고 및 점유 유지 중이라면 소멸된 건 아니나, 새 전세집에 이사를 가시면서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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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재사건은 어느정도로 쌓여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뉴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검찰청에 쌓인 미제사건만 1만4421건이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사기술의 발달에도 사건 수가 많아지는 등 미제사건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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