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부부가 합의 이혼을 한다면 별다른 제약없이 바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에도 부부가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신청을 하여야 하고,그 이후 숙려기간을 거쳐 해당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석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면그 등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그러한 경우에도 숙려기간을 고려하면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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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금 중 일부 미이행에 대한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질문 (상품 판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금원 중 일부 공급받지 못한 물량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되는데,상법에 따라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아직 완성 전으로 보입니다.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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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영업신고의 순서 및 절차는 어떻게 나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페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많이 자영업자들이 사업자로 등록하는 분야 중 하나인데,일단 보건증과 식품위생 교육을 이수하여 식품위생교육증을 준비하고,카페를 개업하고자 하는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영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영업신고와 더불어 사업자 등록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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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때도 없이 인터폰하는 아랫집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듭하여 단순 생활소음까지 인터폰이나 쪽지 등을 통해 항의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자료를 가지고 민원실에서 스토킹 전담부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외에도 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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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려면 어디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응급환자 이송업의 경우허가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부서(식품의약과 등)에 제출하면 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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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청구소송 혼자 진행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며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안은 상대방의 연락처와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이므로 사실 조회를 통해서 상대방 주소지를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급 명령 절차에서는 진행하기 어렵고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관련 증거 자료가 명백하다면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사실 조회나 보정 명령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 이에 대한 항변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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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에 대한 위생기준은 어떤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푸드트럭 영업 역시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수탱크나 폐수탱크, 음식물 위생 보관시설 등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또한, 푸드트럭의 시설기준 외에도 영업신고나 위생교육, 건간진단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식품 판매와 공통점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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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를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경호처 간부들에게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도의 정치성을 띤 사안이므로 법률 분야에서 답변드리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원칙적으로 정당한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하여는 무력을 사용하여 제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이 문제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기존 판례를 고려하면 상급자의 지시나 명령이 부당한 경우 하급자로서는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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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명예훼손 사건이 생겼을 때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상대방의 게시글 내용이 누군가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그 게시글을 캡쳐나 인쇄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어야 하고,상대방이 신고나 고소사실을 알게 된 후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수사기관에 확인할 수 있게 요청해두어야 합니다.또한, 해당 게시글을 불특정 다수가 읽을 수 있다는 점이나, 그 게시글로 인하여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역시 쟁점이 될 것이므로,특히 온라인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나 사이트 이용방식에 따라 특정성이 인정되는 걸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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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연락부재로 인한 보증금반환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만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를 의심해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통지를 하셔야 하고,그 이후에도 미지급하는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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