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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받은 피의자에게 위자료 관련
벌금형 선고를 근거로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는데 그 피해액 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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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카페에서 남의 동네를 비하한 게 고소가 되나요?
집단이나 단체도 명예훼손의 객체가 될 수 있지만위와 같이 지역단위로 표기한 경우 훼손된 객체가 누구인지 모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계약후 세면대배수관상태가안좋아요
계약 이후라는 점에서,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그렇지 않더라도 임대인에게 해당 문제를 얘기해볼 수 있지만,세면대 배수 문제는 대수선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이 경우 임대인이 수리를 부담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아버지어머니신불자인데 기초수급및 세대주가되도 괜찮은가여(제명의로 계약한월세집)
본인 명의로 계약한 곳이어도 세대주라면,동산에 대해서 압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본인이 계약하여 지급한 보증금은 압류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공수처는 어떤 기관인 것이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기존 수사기관에서 외압등으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독립하여 설치한 기구입니다.
게임 채팅으로 모텔 가자는 얘기가 고소가 되나요??
단순히 상대방에게 그 표현만 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게임 내라는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해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곳과 전 집이 있는데 전세사기로 임차권등기중입니다
이미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황이라면다시 점유하는 것이 불법점유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받은 집을 전세사기당했는데 월세로 돌려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에 위배될 수 있으나 전세사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그러한 행위로 수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왜 국회 통과가 안되는건지요?
제조물 책임법에 대하여 여야 의견이 대립중이고그 통과로 인하여 타격을 입을 기업을 고려해 처리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불법적인 부분이 있나요? 위반 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너무 걸립니다 ㅠㅜ 계약하면 좀 그럴까요
현재 주차장 부분만 일부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 위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임대인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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