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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명예의 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되는 상황이고 그 내용이 실제 내용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직처에 알려서 일자리를 잃게 하였다면 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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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도중 상대방과 부딪혀 다침
운동 중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반칙이나 규칙 위반 등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운동의 특성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익명게시판 초상권과 모욕 고소 가능한가요?
본인의 사진을 올려서 제 삼 자가 보더라도 본인의 얼굴을 통해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초상권 침해도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했는데 고소를취하였는지 안했는지 알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
고소한 후 사건이 접수되어 피의자도 특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사법 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고소 취하 여부는 사건 종결 전에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지불한 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미 지급하고 시간이 경과하는 상황이라면 이제 와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소를 보통 몇일정도 있다가 연락이 오나요 ? 카톡이랑 전번 밖에 몰르고 상태입니다 그리고 형사사법포털에 고소를 받게되면 바로 뜨나여 ??
고소된 후에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조사를 진행하기에 기본적으로 1달가까이 소요될 수 있고 피의자특정이 어려우면 더 필요하게 됩니다.
변호사 시험을 학원처럼 공부시켜주는데가 있나요??
변호사시험 역시 기존 사법고시처럼 수험에 대하여 학원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실제로 재시를 하는 분들이 학원에 다니기도 합니다.
법원등기 관련해서 여쭙고자 질문에 올립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내용으로 등기우편이 온 것인지 알기 어렵고,직접 송달받아 내용확인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이버리뷰 고소당했습니다 이게 고소당할내용이 맞나요 ?
사실적시에 해당하더라도, 그 내용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기에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상가 임대 임차 중 누수 피해 보상
누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이미 임차 이전에 발생하였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을 임대인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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