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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경찰조사를받으라고연락왔는데요 ㆍ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어떠한 투자 명목으로 받았고 그 과정에서 원금이나 수익 보장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다른 용도로 사용한 건 아닌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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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어떤 미제사건을 봤었는데.
용의자가 7명이었으나 모두 무혐의 또는 무죄가 되었다면, 초동수사가 미흡하였거나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최근에는 당사자 진술외에도 여러 물적 증거로 판단가능하기에 위와 같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상대방이 민사를 한다고 합니다
해당 불송치 이유를 고려하면 민사소송에서는 반드시 본인이 승소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사례금에 대해 특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독점법이라는게 정확하게 어떤건가요?
애플이 호환성이 떨어지는 제품이나 부품을 사용하여 사실상 독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는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공개청구 방법 알려주세요답변부탁요!
경찰서 대질 조사에 대해서 그 사건의 피해자 또는 피의자로서 상대방의 조사 내용을 알고 싶다라고 기재하시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나 고소인이 상대방의 진술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거주하고 있지않은 상태에서의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실 거주하고 있지않다면 요건을 결하여 김차권 등기명령을 할 수 없으나 말씀하신 대로 짐을 일부 두는 방법으로 점유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루어진심문기일을 보려면어디에요청해야되나요?
경찰서에서 이루어진 대질조사, 피의자조사, 고소인조사를 말하는 것이라면정보공개청구를 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인터넷이나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서 하시면 됩니다.다만, 피의자나 고소인은 수사단계에서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 심문기일의 자료에대해 답변부탁요.
공판기일에 이루어진 발언이라면 해당 일시의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는 방법이 있으나 자세히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사기죄로 교도소에 송치 되었을때 혹시 고소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구속이나 수감된 것이라면 본인도 그 피해자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형사고소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 항소 재판은 언제 열리나요? (본인.피해자)
불구속 사건이라면 기일 지정에 1년이 걸리기도 하는데,피해자로서 피해회복과 엄벌을 위해 속행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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