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의 협박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셨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 그리고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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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갱신 시 계약 갱신 관련하여 계약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와 달리 작성하는 건 가능하나, 내용이 달라지게 되면 대출 관련하여 금융기관에서 계약서 보완을 요구하게 될 수 있어 기존 내용을 최대한 참고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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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컨성팅 환불 도와주실 전문가님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해당 업체에서 설명한 내용이 이행 불가하다거나 기망한 부분이 있다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그게 아니라면 계약서상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책임 내지는 환불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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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묵시적 갱신에 의해 3개월이 연장 되었고 임차인은 연장된 3개월을 안살고 중도에 나가고자 하여 다른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복비를 대신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 신규 임차인을 구하여 기존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것에 대하여 임대인이 동의하면서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한 경우에는중도해지가 협의(사안에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통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지를 위하여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기존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와 관련이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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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보증금 반환 약속을 위한 준비물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서류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보증금 반환과 별개로 담보를 제공받는 게 아니라면 그 실익이 낮습니다(왜냐하면 합의서 등 작성하여도 그 불이행 시 보증금 반환처럼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일에 확인 후 지급할 것을 요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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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등기와 지급명령을 진행중입니다ㆍ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좌 압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므로 별도로 공증을 한 바가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진행하여 확정되어야 추후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도 위 내용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한 담보 제공에서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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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예약 판매 사기죄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이행할 의사나 능력없이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전에 자금을 마련하여 이행하시거나 구매자와 협의하여 분할납부나 환불 등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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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업무방해죄로 고소먹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이미 관계청에서 그러한 경고를 받은 상황에서 다시금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을 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부터라도 연락을 하지 않는 건 후발적 사정에 불과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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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예협 구성 후 위임장 없이 법무법인 이랑 주관사 선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위임 없이 주관사나 법무법인 선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 위임 절차 없는 선정 내지 계약으로 인하여 그 절차적 하자로 인해 취소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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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문제 상품권예판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 당시에 본인이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구매자와 협의를 한다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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