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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에게 따로 연락할 필요는 없나요?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되는 건가요? 집주인한테 따로 연락 안 해도 불이익 없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기간 만료전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이나 해제, 조건변경 등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 말없이 지나간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기존 계약 조건대로 2년간 기간이 연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연장된 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하고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계약은 해지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연장된 기간 중에 자유롭게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별도의 의사표시나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계약기간이 조건의 변경없이 2년간 연장된 상태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보증금, 월세 등)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아도 법적인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면서 연장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측 모두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며 따로 연락하지 않아도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1. 묵시적 갱신의 성립 요건
임대인은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 등 기존 임대차와 완벽하게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2. 계약 기간 및 중도 해지
묵시적 갱신 시 새로운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하실 수 있습니다.
3. 연락을 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여부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아서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더라도 세입자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2년의 거주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받으면서도 사정이 생기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계약 만료일 기준 2개월 전이라는 기한이 지났는지 확인하시고, 기한이 지났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니 안심하고 거주하세요.
궁금하셨던 점이 시원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말 그대로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