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에서 연락한 사람이 아청법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합의금 공갈 수법으로 보이고 애초에 금전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섣불리 응하지 마시고 더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 자체가 낮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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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인거래 사기 처벌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환불을 전부 하지 않는 사유 역시 민사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국내 기관을 통해서 수사를 진행 요청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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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거 통보하였는데 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다음 계약자가 가계약을 한 상태라면 취소하는 과정에서 양해가 되지 않는 한 본인인 그 가계약금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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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음식값 일부를 종업원의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착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무전취식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고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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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전쟁에서 이기는거와 탄핵되는것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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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위반을 신고 할 때 만일 신고자도 위반 사항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자 역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그 당사자 역시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른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고자라고 하여 위법사항을 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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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을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축법제108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4. 23., 2020. 12. 22.>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2.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3. 제52조의3제1항을 위반한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4.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5. 제5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품질인정을 한 자허가 사항위반이나 감리 등 공모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그로 인한 중대한 손괴나 인명피해 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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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법원 출석전 서민금융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임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반영하여서 진행하는 경우 회생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신규 채무 부담에 대해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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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변론기일이 내일이네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 기일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원고 주장이 인정되어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가지고간 640에 대해서는 별도 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본인이 그러한 행위를 도운 이상 중개인이 변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내지 대부업체에서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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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협박 도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구매 당시에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걸 인식할 수 없었다면 아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이미 상대방에 대해서 공갈이나 협박이 성립하는 상황입니다 이전 사례들을 고려하면 계속하여 금전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상대방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본인 아청법 위반 부분이 우려스럽다면 신고과정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 신고를 하시거나 고소 대리를 선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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