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거래실수명품가방너무낮은가격판매
안녕하세요.
어제 당근마켓에서 가방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판매 후 시세를 다시 확인해 보니 제가 시세를 전혀 모르고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판매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가방은 현재 중고 시세가 약 130만원에서 170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모델인데, 저는 이를 모르고 고작 26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구매자는 처음부터 가방의 상태나 구성품 등에 대해서는 거의 묻지 않았고, “어머니가 꼭 갖고 싶어하는 가방이다”, “지금 바로 가겠다”, “예약 중으로 빨리 바꿔 달라”며 매우 적극적으로 거래를 재촉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구매 희망자들의 채팅도 많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저는 먼저 연락한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다른 문의를 모두 거절하고 그 구매자와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거래 후 확인해 보니 해당 구매자는 전문적으로 명품을 되파는 리셀러로 보였고, 실제 시세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났을때 리셀러죠? 하니 머뭇거리더니 네 그랬읍니다. 저는 시세를 전혀 모른 상태에서 거래했고, 상대방은 시세를 알고도 거래를 서두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채팅으로 다시 연락해 돌려달라니 이미 수선집에 보냈다. 서울로 보냈디면서 거절했읍니다
질문드립니다.
1. 이처럼 시세를 전혀 모른 상태에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 민법상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상대방이 시세를 알고 있었고, 거래를 계속 재촉하며 빠르게 계약을 진행한 점이 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인지 궁금합니다.
3. 아직 가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방 다시 찾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