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받은거 질문합니다 민사 소송해야돠너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개인적인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단순히 채무 불이행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서 원래 차용 목적을 알았다면 대여하지 않았을 경우로 입증되는 경우에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이고 그 이외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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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정황 뒤늦게 알고 조치했는데 사기 방조로 오해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할 수 없다거나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기 방조나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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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열었는데 역으로 학폭 신고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 본인 역시 상대방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경우에도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신고인 역시 학교폭력을 범한 것이 인정된다면 마찬가지로 처분이 이루어지면서 서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분이 내려질 수는 있습니다.다만 학교폭력으로 역으로 신고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이 신고당한 것 때문에 상대방을 신고한 것이 반성 정도에서 좋지 않다고 보아 더 중한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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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욕한 익명인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일대일 대화에서 상대방이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표현이 모욕성 발언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인터넷에서 대화를 하게 된 것이고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면 특정성 역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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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가품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 사건이라고 한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그 가해자나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단 형사고소를 진행해 상대방 신상 등을 특정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 다만 사기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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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회사에 걸려있는데 회사이름변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회사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사 명을 변경한 것이라고 한다면 소송 진행 중에도 당사자 표시 정정을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기존에 진행하던 소송을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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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통장 묶기 사기 많이 일어나던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악의적으로 신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통장 묶기 내지 통장 협박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소액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제를 하거나 일정한 경우 정지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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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들이 국회의원 스마트폰 사진찍는거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자들이 정상적으로 출입한 상황이고 국회가 매우 공적인 자리인 만큼 정상적으로 언론 보도를 하기 위해 촬영 또는 출입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삼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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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상 주민이 국토의 이용계획변경에 대하여 신청할 권리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판례는 일관되게 어떠한 국민의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국토이용관리법상 주민의 신청권은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고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은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이어서 원칙적으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 없다고 보면서도,해당 판례는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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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해도 금융기관에서 저에게 내용증명, 민사소송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당장은 채권자가 위와 같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신청이 중간 단계에서 위와 같은 압류 등 조치를 하지 못하게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그때부터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게 제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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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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