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퇴실 시 바닥 손상, 생활마모인지 비용 부담해야 하는지 의견 부탁드려요
원룸 월세로 혼자 거주했고 곧 퇴실 예정입니다.
거주중 바닥에 긁힘이나 찍힘 (코팅이 벗겨짐?) 부분이 몇 군데 생겼는데
판이 들리거나 썩은 곳, 기능상 문제는 없습니다. 고의
전혀 없고 생활 중 소파에 긁혀 생긴 흔적인것 같아요.
이 정도 바닥 상태가
1. 보통 생활마모로 보는지
2. 임차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3. 합의를한다면 어느 정도 선이 일반적인지
경험 있으신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4. 저는 부분 합의로 생각중입니다.
제가 따로 부분교체로 견적을 넣었을때는 15-2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얼마로 합의를 봐야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생활상 마모로 보이고 이때에는 임대인이 그 수선비용을 부담합니다. 견적 비용이나 합의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특히 전자의 경우 관련 업자가 아니고서야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